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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오늘 검찰에 넘김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 확인 작업과 보완 수사를 거쳐 피의자 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 지 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4천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호송됐습니다. 김 회장 등은 오늘 담당 검사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등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필요할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